📌 2025년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청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이번 정책, 신청 조건과 지원금 규모,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 고용장려금, 올해는 뭐가 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구직난이 계속되는 시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응원하는 정책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면서 청년들의 장기근속까지 유도하는 꽤 괜찮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 장려금이 확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사업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청년)**도 장려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유형2’**가 신설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개편된 청년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조건 등을 꼼꼼히 정리해볼게요.
청년 고용장려금 =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공식 명칭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청년의 기준은 군필자일 경우 복무 기간을 더해 만 39세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유형 1.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이 받는 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장
- ※ 소비향락업종, 임금체불 사업주는 제외
💡 ‘취업애로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용부 기준 특례청년을 포함한 경우를 말해요.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 지원
- 월 최대 60만 원 x 12개월간 지급
- 장려금은 기업이 받습니다. (근로자 직접 수령 아님)
유형 2. ‘기업 + 청년’ 모두 지원받는 새로운 방식
2025년부터 새롭게 생긴 이 유형은 청년 본인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제조업 등 인력 미충원 업종
지원 대상 청년
-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근속 조건 동일
지원 내용
- 기업: 기존과 동일하게 청년 1인당 연 720만 원
- 청년: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최대 480만 원 지급
즉, 청년이 일정 기간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본인 명의로 받을 수 있는 현금 인센티브가 쌓이는 구조예요.
신청 방법은? (기업 대상)
신청은 고용노동부 통합 사이트인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아요.
- 고용24에서 ‘참여기업’ 사전 등록 필수
-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
- 지원금 신청은 근속 종료 익월~2개월 이내
- 중도 퇴사 시 근속 기간 비례로 지원금 조정
📅 올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했으며, 지역 운영기관을 통해 세부 확인도 가능해요.
잠깐, 이런 점도 주의하세요
이번 개편으로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긍정적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있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제도에 참여 불가
- 특수고용직 청년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 일부 사업장에서 근속을 강요하거나 조건을 왜곡하는 사례도 우려됨
이런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겠죠.
마무리하며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단순한 취업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유형 2의 청년 인센티브 신설은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구직 중이거나 청년 직원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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